경기도의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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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내부에서는 공감이 형성 중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교육사회단체 사이에서 비판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 추후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서성란(국힘·의왕2)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서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현행 학생인권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 탓에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관 상임위 교육기획위원회도 폐지 조례안 추진을 ‘시대 흐름에 맞는 처사’라며 공감하면서 상임위 통과는 유력한 상황이다. 앞서 교기위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학생인권과 교권을 서로 대립시키는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서 의원과 교기위는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생, 학부모, 교원 같은 교육공동체 인권을 아우르는 조례안을 새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교육부 지침과도 비슷한 모습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명시하며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이 담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다만, 교육사회단체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 교육사회단체인 민주주의학교는 지난 4일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무를 교권 중심 수직적 관계로만 재편성한 데 불과하다"며 "학생인권 조례는 미래를 주체적으로 살아갈 시민 육성에 필수적 교육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반대했던 유호준(민주·남양주6)의원은 "경기도에는 이미 교권에 관한 조례가 있고, 학생인권 조례와 분리해 놓은 데에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학생인권 조례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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