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더욱 강화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했다.

올해는 계절관리 기간에 초미세먼지 농도 30㎍/㎥ 달성을 목표로 수송·산업·생활·건강 보호·부서 협력·공공부문 들 6개 부문에서 2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더구나 사업장과 생활 들 다양한 오염 배출원을 중점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게끔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과 함께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자동차 지원, 운행 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 들을 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린다.

산업 부분에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단속, 전력 수요 관리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9일 관내 대형 건설 현장 18곳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건설사는 ▶현대건설㈜ ▶㈜서희건설 ▶㈜한화건설 ▶SM경남기업㈜ ▶포스코에이앤씨㈜ ▶롯데건설㈜ ▶DL이앤씨㈜ ▶두산건설㈜ ▶SK에코플랜트㈜ ▶삼성물산㈜ ▶DL건설㈜ ▶자이에스엔디㈜ ▶㈜풍산건설 ▶㈜코원건설이다.

이들 기업은 내년 3월까지 스스로 날림먼지를 줄이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게다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기간에는 날림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작업은 가능한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환경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공사장 진출입로 주변 날림먼지를 관리를 강화한다. 수시로 살수차를 이용해 공사장 인근 도로 청소도 한다.

시는 도로 재날림먼지를 줄이도록 관내 6개 지역 30.9㎞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해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주2~4일 하루 2회 이상 노면 청소를 한다. 살수차 운영에 필요한 용수는 시가 관내 최초로 설치한 도시재이용수 공급시스템으로 2024년까지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영농 폐기물이나 잔재물의 불법 소각을 뿌리뽑으려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고 영농 폐기물을 제때 처리하도록 공동 집하장을 14곳으로 확충해 운영한다.

영유아와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동절기 안전점검을 겸한 미세먼지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백암·근창리를 포함한 집중관리구역 3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방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을 활용해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할 경우 행정·공공기관은 차 2부제를 시행한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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