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가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를 11일부터 소집해 20일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28일 본회의에서는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안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또 28일 본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국정조사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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