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을 비롯한 전국 항만의 적정하역능력을 12월부터 재산정한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 적정하역능력은 선박 대기·하역 지연 없이 원활한 하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태에서 부두시설이 1년간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을 의미한다. 중장기 항만 물동량 전망과 함께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항만 개발 여부, 시설 규모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반자료로 활용한다.

최근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로 항만·물류 여건이 변화하는 가운데 정확히 산정한 항만 적정하역능력은 항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해수부는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에 전국 항만의 부두별 하역 장비, 운영 실적과 함께 정확한 항만 적정하역능력을 반영한다.

더욱이 하역 능력 산정 방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기존 시뮬레이션 방식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식을 복합 활용하고, 전문가 세미나를 열어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12월 중 적정하역능력 재산정을 위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관련 자료 취합·분석, 전문가 세미나,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각 부두의 적정하역능력을 재산정해 2025년 고시할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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