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빈집털이를 한 40대 남성이 재차 검거됐다.

7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는 70대 B씨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다세대주택에 혼자 살던 B씨가 손녀의 결혼자금으로 안방 서랍에 보관하던 수표와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경찰은 골목과 인근 버스회사 수십 곳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A씨로 특정했다.

그러나 A씨는 7월 24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월세가 밀리자 퇴소한 상태였으며, 휴대전화는 정지돼 위치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색을 포기하지 않은 경찰은 A씨가 이용한 버스의 승하차 지점 200여 곳을 분석한 끝에 동선을 파악, 4일 오전 9시 21분께 부천북부역 출구에서 나오는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서울 강북구 2곳, 성남시 수정구 1곳에서도 금품을 훔치고 다녔다고 보고 정확한 피해 금액을 파악 중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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