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조지영(호계1·2·3, 신촌) 의원이 지난 8일 "불법 주정차 단속원의 근무 효율 및 인식 증진을 위해 근무복을 개선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원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도로에서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주로 도로에서 단속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벌금 부과 및 이송 조치를 통해 도로의 혼잡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 담당 공무원은 제복 착용 의무가 있으나 별도 구분되지 않는 일반 복장을 하고 근무해 왔다. 근무복 복장에 주정차 단속 권한을 알리는 공무원이라는 표식이 없어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 단속 업무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상 교통질서 유지 권한이 있지만, 일반 사설 직원과 외관상 혼동으로 현장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들을 위해 근무복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안양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임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인성을 높인 복장을 채택해 운영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지영 의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의 근무복 개선은 시민 인식을 높여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원들의 안전과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더 나은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도로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원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차량의 이동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만안·동안 양 구청이 단속팀을 운영 중이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