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낡은 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핵심이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는 특별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 직접 또는 민간 제안을 받아 특별 정비계획을 결정한 뒤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국민 주택규모 주택이나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 기여를 할 수 있다.
이 밖에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지구 최소 면적을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 재생혁신지구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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