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 지역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낡은 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핵심이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는 특별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 직접 또는 민간 제안을 받아 특별 정비계획을 결정한 뒤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국민 주택규모 주택이나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 기여를 할 수 있다.

이 밖에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지구 최소 면적을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 재생혁신지구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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