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들어갔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 3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⅔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는 본회의 재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은 위헌 요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오랜 시간 다져온 노사 관계 근간을 흔들어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법은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산업 여건이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권리를 주는 법이다.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집결해 ‘거부권 남발하는 윤 대통령 규탄’ 손팻말을 들고 반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부결된 방송3법과 노조법은 물론,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기존에 거부된 법안까지 모두 합쳐서 다시 준비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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