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사업 난이도와 정부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민자도로와는 달리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정부 지원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반기지 않을 수 없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비해 법적 개발구역 지정 사유가 협소하다. 이 때문에 관련 인허가 등 규정이 미비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다는 현장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기대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역세권의 개발·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계획과도 연계해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인천의 경우 동인천역세권인 중앙시장(일명 양키시장)을 비롯한 하인천역 인근 개발에도 탄력을 받는다는 점에서 반갑다. 2013년 공사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방치된 동인천 역사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동인천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도 거는 기대가 크다. 그동안 10년 가까이 지자체와 시민들이 동인천 역세권 활성화를 요구해 온 만큼 이번 일부개정안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길 희망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부산·서울·광주·대구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리라 본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을 고밀 복합개발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해 균형발전을 이루는 사업이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시민이 좋은 생활환경 속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역세권의 개발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다양한 현안들이 해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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