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 국회의원은 11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해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으로 인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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