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류경진)가 11일 7억 원대 필로폰을 백팩(가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A(23)씨에게 징역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캄보디아서 2.9㎏에 달하는 필로폰을 가방 등받이 안쪽에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다.

압수한 필로폰은 시가 7억4천만 원에 달하며 9만8천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으로 수하물 검색서 적발됐다.

A씨는 법정서 "옷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옮겨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가방 안에 마약이 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가방을 옮겨주는 대가로 월급 7배에 달하는 고액을 받기로 한데다 세관에 가방이 적발된 순간 즉시 공범들에게 연락을 취해 ‘그들이 안에 있는 물건을 찾아냈다’고 알리는 등 정황을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가방에 필로폰이 은닉됐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해 유통되지 않았으나, 마약류 수입 범죄는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고 수입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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