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120일 전인 12일부터 시작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선거구 획정 작업이 공전하면서 이번 총선에도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됐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내 활동이 보장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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