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 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이용 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은 각종 개발행위의 해양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고자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 이용 협의 조항을 분법해 체계화했다. 사업 유형별로 평가항목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신설해 평가 전문성은 높이고 사업자 부담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 연장 불허(1989~2004년) 이후 20~30년이 지나 시설물 잔존가액 같은 피해 증빙이 어려워 현행법상 보상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해수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노사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앞으로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는 어선 톤수와 관계없이 해수부가 전적 관리함으로써 어선원 관리를 체계화하고 어선원 사고도 선제 예방하게끔 했다.

이 밖에도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국가필수도선사 제도의 이관·도선사 정년 제도를 개선·보완한 도선법, 해운항만기능 유지법, 면허 결격 사유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한 마리나항만법,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5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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