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간호조무사회 회원들이 11일 인천시청 앞에서 노동 조건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 간호조무사회 회원들이 11일 인천시청 앞에서 노동 조건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지역 간호조무사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11일 인천시 간호조무사회는 간호조무사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가혹한 노동 조건을 개선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 간호조무사회는 지난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지역 노동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에 참여한 1천243명 간호조무사 중 연 2천500만 원 미만 저임금을 지급받는 비율은 49%(588명)로 집계됐다.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는 간호조무사도 18.7%(228명)나 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2천412만 원과 견줬을 때 지역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절반가량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셈이다.

재직 중인 병원과 기관에 호봉표가 있다고 대답한 간호조무사는 21.6%(259명)로 나타났고, 호봉표가 없다고 대답한 인원은 42%(504명)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각종 수당과 휴게시간, 연차휴가와 관련해 간호조무사들이 불이익을 겪는다고 나타났다.

‘야간 근무가 있다’고 응답한 이는 26.8%(312명)로 나타났으며, 그 중 ‘수당을 받았다’고 응답한 인원은 187명(60%)이다.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대답한 간호조무사는 33%(104명)로 집계됐다.

법정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사람은 43.2%(537명)였고, 나머지는 ‘연차가 없거나,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강제로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인천시 간호조무사회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근로기준법 사전 교육과 안내 제도화를 비롯해 보건의료기관 표준 호봉표 제정, 처우개선비 지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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