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정보화위원장
이기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정보화위원장

A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 표기를 ‘유’에서 ‘류’로 하는 정정허가신청을 위해 필자를 찾아왔다.

10년 전 처음 여권을 만들었을 때는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류’씨 성으로 했는데, 2012년 여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성씨로 여권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성씨가 ‘유’라고 표기됐다.

성명에서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한자의 한글 표기가 호적부(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 상이한 경우를 종종 본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한글화 시기가 서로 다른 것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추측해 본다.

주민등록상 성명의 한글 기재는 1991년부터 가능했지만, 호적부상 한자로 기재하던 성명을 한자와 한글을 병기한 건 1994년부터다.

이후 대법원은 1996년 호적예규를 개정(제520호)하면서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 성을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두음법칙을 강제하는 것이 개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헌, 무효의 규정이라는 대전지방법원 결정이 있었다. (헌법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명령, 규칙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명령, 규칙을 당해사건에 적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호적예규를 개정(제722호)해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되, "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 음가로 발음·표기해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 표기에 두음법칙 적용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넣고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호적예규 제723호)을 제정해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 표기를 정정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러한 호적예규 제722호와 제723호 내용은 2008년부터 시행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도 그대로 시행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0호 및 제588호).

A는 일상생활에서 성의 발음과 표기를 ‘류’로 사용함을 소명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 표기 정정 효력은 사건 본인에게만 미치지만, 직계비속이 있음에도 사건 본인만이 신청해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 표기가 정정된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그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 표기도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러므로 예규에는 A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 접수공무원이 A와 같은 성을 사용하는 A의 부와 직계존·비속 사이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함을 안내하고 공동 신청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뒀고, 또한 첨부 서면으로 A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 표기 정정으로 직권정정될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비속의 동의서 또는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 표기가 직권정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정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직계비속에게 고지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후에 A 또는 그 자녀 B가 ‘류’에서 ‘유’로 재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을까? 특히 두음법칙에 익숙한 자녀세대의 문의가 많다.

예규에는 ‘관할 법원은 재정정을 허가하지 아니하면 사건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등록부 정정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