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 누수를 차단하고자 정부와 지자체가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지만 복지예산 누수가 계속 적발된다. 당국의 다양한 노력에도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 이 부분에 대한 당국의 대책과 노력에 허점이 있고, 이를 부당하게 이용한다는 방증이다. 최근 사회복지법인의 탈·불법 행태가 상상을 초월한다. 복마전과 다름없을 정도다.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따위의 불법행위는 사회복지법인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경기도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들 11명을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933만 원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고자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실례로 도내 한 사회복지법인 설립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특혜를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전국 시·군과 공공기관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 원의 수익금을 벌었으나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은 1억5천700여만 원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고자 개인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양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도내에선 17개 시·군과 211억 원의 부당 계약을 했다. 또 그는 법인수익금으로 동료, 지인에게 골프나 골프장비를 접대하며 1억774만 원을 법인 목적사업 외로 사용했다. 전직 대표이사들이나 법인 대표 처형 들에게 4억6천921만 원을 불법 대여했으며 주식을 매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다, 운영 주체의 윤리의식 결여가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불법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집행에 해를 끼치고 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도민 신뢰를 떨어뜨린다. 가장 큰문제는 비리가 불거진 법인시설과 위법 사실을 저지른 관계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각종 사회복지시설 비리를 막을 방안이 서둘러 강구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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