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안은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되, 야간과 휴일에는 초진인 경우도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도 ‘응급의료 취약지역’ 개념을 도입해 넓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혹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지역(인구비율로 39.2% 확대 효과)을 뜻한다.

비대면 진료 장점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당장 의료취약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고령자와 이동 불편 장애인의 질적 건강관리가 가능해지며, 이런 과정에서 의료자원과 인력 공급 부족 문제도 함께 개선될 여지가 크다. 특히 격리가 핵심인 코로나 팬데믹 환경에서 비대면 진료 가치는 이를 도입한 선진국 사례들에서 충분히 입증됐다. 장기적 효과는 더 크다. 예방의료 중심으로 전환될 테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로 이어져 갈등이 첨예한 현행 수가정책 상당 부분도 해소된다.

물론 제도를 도입할 땐 그 특성과 한계를 정확히 아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올바른 적용이 가능하고, 나아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도 막는다. 대부분 비대면 진료가 당분간은 시각에 의존하는 진단·처방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환경에선 ‘초진보다는 재진, 급성보다는 만성질환’이 효과적이고, ‘진료 제공 주체를 환자 거주지 내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게 효율적이다. ‘의사 통제를 벗어난 정보통신기술 변수’와 ‘마약·향정신성 약물 처방을 노리는 범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 이제는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도입이 늦어지면 그만큼 나라의 의료서비스 수준과 의료산업 경쟁력만 뒤처질 뿐이다. 다만, 기술 발전 속도에 걸맞은 대책 마련도 선행돼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시작하는 게 순리에 맞다. 시행에 들어가더라도 전문의료인들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과연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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