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오른쪽) 군포시장과 이한준 LH 사장이 신본신도시·원도심 노후 주거정비를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군포시 제공>

군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2일 시청사에서 산본신도시·원도심 노후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산본신도시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는 1기 신도시 지역으로, 하은호 시장 공약사항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이 이번 특별법 통과와 실시협약 체결이란 결실을 맺었다.

시는 3월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군포를 방문했을 때 산본신도시 정비사업 성공 수행을 위해 LH와 기본업무협약(MOU) 맺었으며, 이번에 특별법 통과에 따른 적기 사업 시행 지원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주민을 위한 상담지원센터 개소, 주민 컨설팅 시행이 주요 내용이다. 상담직원이 상주하며 특별법 관련 내용, 정비사업 전반을 응대하는 상담센터를 시청사 안에 개소할 예정이며 정비사업 유형별 상담과 민간·공공 재건축 비교, 사업 구상 분석 같은 단계별 주민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 LH가 산본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지정을 준비하고, 이주단지 조성·선도지구 사업을 군포시와 협의해 적극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은호 시장은 "시장이 되기 전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지속 주장했고, 그로 인한 입법 요구 노력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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