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환자가 사망하자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 4천여만 원을 인출한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6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2시 18분께 망인인 B씨가 소지하던 체크카드를 훔쳐 같은 해 6월 6일까지 46차례에 걸쳐 4천590만 원을 인출한 혐의다.

2021년 5월부터 약 1년간 B씨를 간병하던 그는 2022년 5월 28일 오후 1시 6분께 B씨가 사망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공판에서 A씨는 "B씨가 내게 예금반환채권을 증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설령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정당화되진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적지 않은 금액을 절취한 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