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14일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맺었다.

도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될 이날 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과 법제처 이완규 처장, 최영찬 기획조정관 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법제 지원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인력 교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기관 간 법제정보 공유와 제공 들 분야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입법이며 정책을 도민 삶에 실현하는 주된 수단 또한 입법"이라며 "법제기관인 법제처와의 교류, 협력으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1천4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자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 깊다"며 "도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치입법 지원제도를 운용하며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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