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인천시의원이 1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적법한 심사를 촉구했다.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김대중 인천시의원이 1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적법한 심사를 촉구했다.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인천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사가 임박하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과 주민들 사이 갈등이 증폭된다.

김대중 인천시의원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의 합당한 심사를 촉구했다. 수용재결 심사는 15일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은 계양구 효성동 100 일원 낡은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과 시행자 간 보상 관련 의견 다툼으로 법적 다툼이 이어진다.

최근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 수용재결 신청 청구 이행이 시행자의 법률상 의무라고 판단했다. 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절차를 누락했고, 이 점이 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는 9월 26일 제이케이도시개발에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철거공사를 중지하고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제이케이도시개발 역시 행정심판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시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두 차례나 첨부서류 제출 보완을 명했다. 이렇게 두 차례 제출 보완 명령에도 서류 보완이 없자 시는 수용재결 신청서류 공고와 열람을 의뢰했다.

김 의원과 주민들은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한다. 제이케이도시개발이 ‘토지보상법’상 필요한 서류인 물건 조사, 감정평가, 보상계획 공고, 협의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시에서 재결신청을 위원회로 심리토록 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시의회가 진행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효성구역 도시개발은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결 신청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며 "시는 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위원회에 이를 심리하도록 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김종갑 비대위 실장 역시 "유정복 시장은 관련 문제를 법대로 해결하자고 했다"며 "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결 신청을 받았으면 안 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재결 신청 과정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시에서 재결 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며 "재결 신청 과정 문제나 서류 문제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몫"이라고 말했다.

제이케이도시개발은 강하게 반발했다. 제이케이도시개발이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해 주민들은 토지보상법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제이케이도시개발 관계자는 "청구인들은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한 무단 점유자라 토지보상법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용재결 신청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청구인과 같은 보상 대상이 아닌 주민들을 특별보상대책 대상자로 분류해 협의를 통해 이사비나 이주협의금을 지급했으며, 청구인들이 토지보상법상 본인들이 보상 대상자라며 우리와 협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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