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관내 농업인 1만8천186명에게 2023년 3차(9~12월분) 농민기본소득 2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15일 알렸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2021년부터 시행했으며, 시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농업인 1명당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관내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미지급된 신청자 51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시 적합 여부를 재검증·재심의해 확정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올해부터 소비처가 부족한 농촌 현실을 반영해 지역 농축협까지 소비처를 확대했으며,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지역화폐 카드 사용기한은 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로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한편, 시는 농업정책과 내에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031-678~2528)를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 된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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