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15일 오후 5시 회관 상임이사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회장은 "인천지역 항소심 사건 수가 대구고등법원 관할 항소심 사건 수보다 많은데 고등법원이 없다는 건 인천시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교흥,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을 심사해 반드시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교흥, 신동근 의원이 2020년 6월께 각 대표발의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 발의 3년만인 지난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상정됐으나 아직 축조심사와 의결은 거치지 못했다.

안 회장은 "18일 열리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서도 안건으로 예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올해 안에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항의운동을 강력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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