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B(33)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강사(25·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우발 범행인 듯 거짓말을 하다가 뒤늦게 인정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소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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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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