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15일 학원강사를 장기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따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B(33)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강사(25·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우발 범행인 듯 거짓말을 하다가 뒤늦게 인정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소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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