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사정을 잘 전달해 알맞은 형량을 이끌어 내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인천지법이 선정한 2023년도 우수 국선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홍성훈(43·변호사시험 2회)변호사의 말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법률사무소를 둔 홍 변호사는 "얼떨떨하다"는 소감으로 서두를 열었다.

법원이 직접 평가하는 ‘우수 국선변호인’에 선정되는 일을 그 어떤 상보다도 값진 영광으로 여긴다는 그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땐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에 잘못 들었나 싶어 볼을 꼬집어 봤다"고 말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자평과 달리 그가 걸어온 길은 충실하고 꾸준했다.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곧바로 국선변호사 활동을 겸한 그는 우연히 방청한 재판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후변론서 국선변호사가 피고인이 하고픈 말을 조리 있게 전달해 피고인이 감사함과 서러움에 눈물을 터트리는 모습을 보곤 ‘국선변호인’이란 제도 필요를 실감했다는 설명이다.

긴 시간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며 가치관도 달라졌다.

그는 "예전엔 피고인이 꼭 무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피고인 죄책에 맞는 형량을 받을 때 더 뿌듯하다"며 "무죄가 나올 만한 사건은 억울함 없이 무죄를 받아야겠지만, 죄를 인정하며 뉘우친 사람은 죄책에 맞는 형량을 받는 게 올바른 형사사법체계 작동 방향"이라고 말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고액 빚과 노모 병원비를 충당하고자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이용당한 피고인을 변호한 일을 꼽았다.

홍 변호사는 "구형이 6년이었는데도 벌금 200만 원 수준의 선처를 이끌어낸 데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며 "진정성 있는 변론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듯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변호사는 "국선변호제도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피고인을 돕는 제도인 만큼 당연하게 여기거나 남용해도 괜찮단 인식이 사라지기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국선변호 활동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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