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 버스. /사진 = 연합뉴스
어린이 통학 버스. /사진 =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차의 신규 경유차 등록이 금지되지만 현장에서는 친환경차 수급 상황이 여의치 못해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은 경유차를 전기·가스차로 대체해 대기오염물질에서 어린이와 주민 건강을 예방·보호하는 취지로 2019년 4월 법안을 제정했다. 이후 준비기간과 코로나19를 이유로 시행일을 두 차례 유예하다 내년 1월 1일부로 본격 시행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높은 구매 비용은 물론 전기차 충전시설 같은 인프라가 부족하고 친환경차 수급 상황도 여의치 않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한다.

경유차 비율이 높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15인승 이하 차량은 LPG모델(친환경 차량)이란 대안이 있는 반면 대형 버스는 경유 모델보다 비싼 가격에 충전시설도 갖춰져야 한다. 국내 대형 전기차 가격은 억 단위로 영세한 사업자는 높은 구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학원 관계자 A씨는 "대부분 학원이 통학차량을 지원하는데, 대형 버스는 국내 전기차량 가격이 어마어마하고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불안한 중국 차를 이용하거나 차량 운행을 중단해야 해서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박찬대(민주·인천 연수갑)의원은 지난 13일 현장 종사자들 의견 청취와 정부 방침을 논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올 초 진행한 간담회 이후 환경부는 당초 약속했던 지원사업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경유차 사용 금지는 불가능하다"며 "심각한 곳은 학원에서 통학버스 지원을 포기하게 돼 학부모들에게 아이 통학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아무런 지원 대책이나 인프라 구축도 없이 시행된다면 수많은 현장 노동자들이 위법자이자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다. 현실을 반영하고 업계도 충분한 준비를 마친 뒤 친환경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유예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 심사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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