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18일 이랜드그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랜드 측은  다양한 패션섬유제품에 대한 분석으로 정확한 세율 결정을 지원하고, 잠정·확정가격 신고제도를 활용토록해 업체의 통관시간을 단축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인천세관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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