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건 어제오늘만의 얘기가 아니다.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 의무를 더 지키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용난을 겪는 상황이다. 허탈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근로자 1천 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이행률은 ‘50∼99명’ 기업 이행률 절반에 그쳤다고 나타났다. 근로자 50명에서 99명 기업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지킨 기업 비중은 72.5%에 달한 반면 100∼299명과 300∼999명 기업에서는 각각 60%와 50% 정도 수준으로 낮았다. 1천 명 이상 기업의 경우 36.5%에 지나지 않았다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일정 수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각 분야에서 사회의 모범돼야 한다. 이들 기업·기관마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다면 누가 이들을 고용하고 돌보겠는가.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차라리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택한다는 분석이다. 

헌법은 제32조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명문화했다. 동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아로새겼다. 

장애인이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건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헌법은 법 체계상 최상위 법이다. 지켜지지 않는 법은 사문화된 법이다. 누차 언급하지만 장애인 복지가 향상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경제대국이라 하더라도 결코 선진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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