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18일 오후 2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전체 시의원 명의로 ‘양주시를 분열시키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현재 양주시, 동두천·연천, 포천·가평선거구는 동두천시와 양주 읍·면지역을 합해 양주갑, 기존 양주시 양주1·2동, 회천1·2·3동, 옥정1·2동을 양주을, 포천·연천·가평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창철 의장은 "공직선거법은 관할 구역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 여건, 교통·생활문화권을 고려하도록 명시했으나 이번 획정안은 법령의 기본 원칙 위배는 물론 양주시를 양분시켜 지역 대표성을 저해하고 양주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더욱이 양주갑 선거구의 경우 인구 9만 명 동두천시 출신 후보자가 지속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주의 병폐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수만을 잣대로 한 현 선거구획정안은 편의성만 따진 결과로, 표면적으론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한 듯 보이지만 인구가 편중된 과밀·과소지역 균형개발에 어떤 장애가 있을지 전혀 고려치 않아 시민들에게 큰 혼란과 허탈감을 준다"고 했다.

윤 의장은 "현재 양주시 인구는 26만7천 명으로 올해 1월 기준 2만1천 명 증가해 선거구획정위에서 정한 인구편차 허용 범위 27만3천200명에 근접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로 분구해야 할 상황에서 읍·면지역을 동두천시와 병합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선거구 분리는 양주시의 동서 격차 문제처럼 남북지역 불균형이 불 보듯 뻔하고, 시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도 침해받는다"고 설명했다.

윤창철 의장은 "이번 선거구 획정은 게리맨더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인구 50만 성장세의 양주시 발전을 위해 선거구 획정 기본원칙 준수와 함께 선거구획정안을 폐기하고 단독 선거구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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