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북 무료 체험이 유로상품으로 자동 전환되거나 콘텐츠 이용 내역이 없는데도 환불받지 못하는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들 5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은 오디오북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환불을 제한하거나 구독이 시작되면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일부나 전체 환불, 크레딧을 제공하지 않는 조항 들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독이 시작됐거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인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면 법률상 보장한 회원의 해지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들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구독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독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고, 7일이 지나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무료체험 가입 고객이 첫 결제일 이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 구독으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대금이 자동결제 되면서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사업자들은 고객이 유료 결제 전환에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무료 체험 가입 시 유료 전환 사실과 결제 금액 들을 사전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했다.

이와 함께 환불 금액 지급 시 현금이 아닌 예치금으로 지급하는 조항, 고객 통지 없이 제공 중인 콘텐츠를 변경하도록 한 조항,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들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오디오북 구독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며 "앞으로도 콘텐츠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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