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평가에서 ‘AAA(최우수)’ 최고 등급을 받았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 준수하도록 공정위가 2006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다.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업계 처음으로 CP를 도입한 이후 최고경영자가 강력한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CP 문화 확산에 앞장섰고 인사와 인센티브 제도, 자율준수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더불어 분쟁 발생 리스크 예방을 위해 하도급법에서 정한 모든 문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2019년 구축하고, 2022년부터는 이를 의무화했다.

포스코이앤씨 앞으로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상습 법 위반자 공표명령 면제, 하도급법 벌점 2점 경감 같ㅇ느 인센티브를 받는다.

회사 관계자는 "전 임직원이 CP 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상생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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