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포에 이어 구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 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하남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는 "하남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좀 더 거친 다음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개념이 대한민국 최초로 들어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과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내일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를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청년들이 보다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방도시들은 침체에서 벗어나 자족도시가 되도록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19일 해당 법안들을 발의하는 한편 오전에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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