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 =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방안으로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고수하는 정공법에 나설 예정이다.

이달 중순까지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1대 국회 내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해 내년 총선 이후에라도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내부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지방의회 의견 수렴 방법은 활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면 주민투표 또는 관계된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가 9월 요구한 주민투표에 대해 행안부가 답을 계속 미루면서 지방의회 의견 수렴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차선이 아닌 최선의 방법인 주민투표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다.

도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만 도민에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진다"며 "현재로서는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도는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이 통과하려면 도의 주민투표 실시안에 대한 행안부 결정이 늦어도 20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기한이 턱밑까지 차오른 시점인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해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자체 진행한 법률자문을 거치면서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대상을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로 판단했지만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에 필요한 ‘지방자치법상 관계 지방의회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하지 않았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거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투표에 대한 도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도가 내년 총선 이후인 제22대 국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처리 시기를 변경하면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그럼에도 도는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치며 공론화를 이룬 만큼 다음 국회에서도 특별법안 통과가 가능하리라 전망한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20일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특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정부가 주민투표 가부를 이달 중순까지 답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으로라도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며 행안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