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위원회는 올 한 해 고충민원 71건을 처리했다고 알렸다.

올해 처리한 민원 유형은 ▶도시·건축 19건 ▶도로·하천 17건 ▶일반행정 16건 ▶복지·문화 7건 ▶ 환경 6건 ▶교통 5건 ▶상하수도 1건이다.

전체 처리 건수 중 46%인 33건은 조정해결(8건), 의견표명(5건), 합의해결(20건) 등으로 민원인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옴부즈만은 안양시 및 산하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침해 등 고충민원을 시민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판단하는 ‘시민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은 조례에서 정한 권한 내에서 시민이 접수한 고충민원을 신속히 조사하고 시정을 촉구한다.

권주홍 위원장은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민원을 부서에 이관하지 않고 모든 민원을 직접 조사해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접수된 민원을 더 세심히 살펴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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