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50대 치과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인천삼산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2∼6월 인천에서 치과의사로 일하며 의료용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 60정을 자신에게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처방받은 모든 약을 직접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해당 약물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집중력을 조절하며, 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쓴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사 의뢰를 받고 A씨를 조사한 끝에 목적과 맞지 않는 약물 처방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18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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