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 특히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얘기가 시중에 크게 확산한다. 

사안의 개요를 정리해 보자. 지난달 27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선물로 받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 여섯 달쯤 지난 2022년 9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라는 최재영 목사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선물하자 이를 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최 목사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위치한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자신이 준비한 디올 파우치를 김 여사에게 건넸고, 김 여사는 "이걸 자꾸 왜 사오느냐", "자꾸 이런 거 안 해.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 오지 말라"면서도 거절하지는 않았다. 동영상에서 김 여사는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에 나설 생각"이라며 최 목사에게 "한번 크게 저랑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최 목사는 이보다 석 달 전 명품 화장품과 향수 179만 원어치도 선물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 여사가 인사 청탁을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서울의소리’는 이달 초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도 한번에 100만 원 이상, 1년에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한다. 또 윤 대통령이 부인의 명품백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위법이라며 윤 대통령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해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서울의소리’ 보도에 대해 해명한 바 없으며, 검찰의 사건 배당에 대해서도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제시된 마당에 괜히 어설프게 대응했다가 사안이 오히려 더욱 크게 확산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리라. 즉,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될까 두려워서일 테다. 그런데 한 여권 인사가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할 선물로 보관 중"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해 9월 받은 명품백을 1년이 넘도록 보관하면서 반환할 예정이라니 국민에게 말장난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실은 왜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느냐.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명품백을 받았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죄도 성립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에서도 상세한 보도가 안 나와서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기자들이 "수사가 필요하다면"이라고 추가로 질문하자 "가정을 달고 계속 물어보시면 (답하기 어렵다)"이라고 했는데, 국민들 눈에는 구차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비쳐진다. 

14일엔 국민의힘 ‘1호 영입’ 인사로 수원정 지역구에서 총선에 입후보할 예정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김건희 여사가 받은) 그 명품백이 진짜 명품백인지 아닌지 검증됐느냐"며 국민 시선과 동떨어진 말을 해 크게 야유와 비웃음을 받는다.

아무튼 국민들은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놀라는데, 그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엄중한 지위에서 주저함 없이 고가의 선물을 받은 점이다. 둘째, 김 여사가 정부 고위직 인사 문제와 남북 문제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이다. 셋째,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공영방송 등 소위 메이저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넷째, 검찰·경찰이나 권익위에서 즉각적인 수사·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섯째,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대통령실이 이 사안에 대해 하등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평소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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