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시민들의 사회생활 고충에 귀를 기울이려고 ‘사회생활 고충민원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법률, 노무, 건축 같은 행정 전문 분야에 민원 상담을 운영했다. 하지만 전문가의 법률 해석과 해결 방안에 중점을 둬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다소 어려웠다.

사회생활 고충민원 상담은 행정과 법률 문제 해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돕는 서비스다. 사회생활에서 혼자 결정하기 어렵고, 조언을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상담은 내년 1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에 시청 민원여권과 민원상담실에서 운영한다. 

상담위원이 의뢰인의 행정과 사법기관 관련 대응과 화재 발생, 부채와 재정 관련, 직장 내 대인관계 갈등 대응과 같은 다양한 고충을 상담한다. 원인부터 대처 방안까지 고민해 대안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감정 불안도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상담위원을 위촉하고 지난 19일 시장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신규로 위촉한 윤태균(72) 상담위원은 연륜이 깊은 원로 언론인으로서 경기도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사회생활 고충민원 상담위원으로서 맡은 일을 수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민원여권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31-828-2463, 2480)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상담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이나 공신력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김동근 시장은 "그동안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의 사회생활 고충민원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애로는 물론, 심리적 불안도 함께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의정부=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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