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들어 있다.

관련 업계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 식용과 도축, 유통 상인 등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오랫동안 묵혀 왔던 이 법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도 있고 본회의도 있다"며 "그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안도 나올 수 있고 자구 수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해당 법안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당정은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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