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통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착, 김기섭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김기섭씨 자택을 압수수색, 메모지와 통장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해 분석중이며 조씨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철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일단 조씨가 현철씨에게 총선 출마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지난 97년 김현철씨 비리의혹 사건 수사 당시 밝혀졌던 김씨의 비자금과 관련있을 가능성을 배제치 않고 수사중이다.
 
당시 현철씨는 대선 잔여금과 당선축하금, 이권청탁 사례비 등을 모아 지난 94년 5월과 95년 2월 김기섭씨에게 각각 50억원, 20억원의 비자금을 맡겼으며 김 전차장은 조씨에게 이 돈의 관리를 위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현철씨는 조씨로부터 70억원을 모두 이자없이 되돌려받아 벌금 추징금, 세금, 복지단체 헌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철씨 측근은 “현철씨가 직장없이 지내며 생활형편이 쪼들리자 맡겼던 70억원에 대한 이자조로 10억여원을 2001년 여름부터 2003년말까지 김기섭씨를 통해 건네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선 등 정치자금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자택에서 체포한 김기섭씨 신병처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한 뒤 조만간 현철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조씨로부터 돈을 받아 모 정치인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정치자금 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금품의 전달 목적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95∼96년 안기부 예산을 민자당과 신한국당의 선거자금으로 불법전용한 사건인 이른바 `안풍'의 주역으로 지난 2001년 1월 구속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된 뒤 다시 보석으로 석방돼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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