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매년 1월 시작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세법, 절세 꿀팁 들을 21일 안내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에 개시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내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게 된다.

올해 공제감면 혜택으로는,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됐으며,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지난 4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40%·50%로 10%p씩 상향됐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은 종전 30%에서 40%로 상향, 영화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된다. 

또한 연금계좌는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됐으며,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도 가능하다. 

월세의 경우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종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됐다.

더불어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고향사랑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가능하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하거나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중복 공제는 불가) 주택월세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발급된다. 

또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의 15%를 세액공제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따위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받는다. 

이밖에도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같은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참고하면 된다. 

이인영 기자 li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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