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인천항만공사(IPA)와 송도국제도시(9공구) 골든하버 터 안의 상업용지 2개 필지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이어 테르메그룹 코리아와 ‘유럽형 글로벌 웰빙 스파&리조트 시설 유치를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알렸다.

IPA와의 토지매매계약으로 인천경제청은 송도 9공구 골든하버 상업용지 11개 필지(42만7천㎡) 중 2개 필지(9만9천㎡)를 매입한다. 매입 금액은 2천688억 원이다.

인천경제청은 곧바로 테르메그룹 코리아와 사업협약을 맺었다.

이를 계기로 테르메그룹 코리아는 송도 9공구 골든하버 안 2개 상업용지를 인천경제청에서 임대해 스파·워터파크를 갖춘 글로벌 웰빙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부지 조사와 사업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사업계획 검토와 인허가 변경을 추진하고, 착공 전까지 임대계약 세부 내용을 확정해 상호 협의할 것을 협약 내용에 담았다.

테르메그룹 코리아는 내년 12월 말까지 해당 토지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인천경제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2025년 4월께 인천경제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5월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의와 1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쳤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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