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는 21일 60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는데.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10분께 "노래방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거 같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중원구의 한 노래방으로 출동하면서 수차례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허위전화로 직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A씨의 신고가 거짓임을 확인한 후 중원구 일대에서 배회하던 그를 검거했다고 전언.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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