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정족수가 미달인 상황에서 총회를 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합장이 일부 임원진(대의원)의 해임을 추진하다 갈등이 불거지며 벌어진 일인데, 조합의 내홍이 법적 다툼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1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아파트조합은 지난달 15일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이사, 대의원의 해임과 직무정지 들 8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에 해당 임원 중 일부는 안건에 반발하고 법원에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2개 안건(관리업체 계약 해지, 해임 이후 보궐선임 방법 승인)만 받아들여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날 현장에서는 총회 구성 요건인 성원을 확보하려는 조합 측과 이를 확인하려는 일부 임원과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젊은 남성은 대리인으로 참석하면서 위임자의 신분증을 사진 촬영본으로 보여주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서면결의서의 숫자가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나왔다. 총회에 앞서 집계된 숫자가 성원 보고에서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이 아파트 조합원은 2천70명으로, 과반인 1천36명이 현장에 출석(대리)해 투표하거나 총회 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해야 개회가 가능하다. 전 조합 임원 A씨는 "총회 때 용역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한명이 적발됐고, 의심가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도 현장이 난리통이라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며 "서면결의서도 집계할 땐 분명히 896명이었는데, 905명으로 성원보고가 이뤄졌다. 개회 당시 과반이 안됐기에 총회는 무효"라고 했다.

양측은 총회가 끝난 후에도 투표함을 확보하려고 다퉜고, 시청에 맞기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시는 법원의 증거 보존 결정문(명령)에 따라 총회 관련자료(서면결의서, 투표용지, 현장 집계표, 위임장) 복사본을 송달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일부 조합원은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들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총회 당시 가벼운 몸싸움도 많았고, 처음에는 성원이 안돼 개최를 못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서야 열렸다"며 "서면결의서의 수가 늘어난 건 파악 안됐고, 직접 개입하기 어려워 법적 문제는 상황을 지켜보는 상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기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총회 이후)투표함을 시청에 맡겨놔 조작할 수 없어 문제 될 게 없다"며 "이상한 게 없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제기한 측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답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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