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5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오는 27일 공고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거쳐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27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장치장이 위치한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출자계획, 임원현황을 포함해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내년 3월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공고(3월31일)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내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일 이후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042-481-7823)에서 확인 가능하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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