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사진 = 기호일보 DB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사진 = 기호일보 DB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표 제출을 놓고 인천 정가가 시끄럽다. 사표 수리 여부도 그렇지만 총선 출마 예상자를 주요 직책에 앉혀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책임론 때문이다.

25일 시와 지역정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내년 총선에서 연수을에 출마하고자 지난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무원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또는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는 사직해야 한다.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시는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과 수사 여부를 요청한다. 통상적으로 이 과정은 짧으면 1주, 길면 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문제는 김 청장이 연루된 소송건이다. 김 청장은 지난 9월 모 언론사로부터 명예훼손 건으로 고소당했고 경찰 수사를 받았다.

김 청장이 명예훼손 건으로 아직도 수사 중이라면 시의 판단은 복잡해진다.

인천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수사 중이고 사안이 중징계에 이르게 할 사안일 경우 김 청장의 의원면직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사안이 경징계에 해당할 경우 유정복 인천시장과 관련 부서 판단으로 의원면직이 가능하다.

시는 수사기관에게서 관련 자료를 기다리는 중이나 현재로서는 김 청장 건이 중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이다.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김 청장 출마는 가능하다. 과거 ‘황운하 판례’ 때문이다.

2019년 대전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은 경찰청에 퇴직을 신청했으나 선거개입 관련 검찰수사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의원은 경찰직을 유지한 채 당선됐다.

경쟁 후보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무원의 출마 자유를 보장했다. 공무원이 사표를 내 직무 수행 의사가 없는데도 사표 수리를 지연해 출마를 막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청장이 의원면직되거나 신분을 유지한 채 출마를 하게 되면 인천경제청은 변주영 차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한다.

결국 임명 전부터 출마가 예정됐던 인사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임명해 행정 공백을 야기한 유정복 인천시장 책임론이 부상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김 청장이 출마를 염두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런 만큼 시와 경제청에서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놓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은 업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관련 업무에 익숙한 차장과 본부장 자리에 계신 분들의 변화가 없다"라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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