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이 동료 학원강사를 집단폭행한 원장 일당에 선고한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25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40)씨는 징역 5년을, 학원 강사 B(27)·C(33)씨는 각 징역 4년을, D(26)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0개월에 걸쳐 동료 학원강사를 폭행해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5천210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갈취했다.

이에 지검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 폭행하고 신체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극히 불량한 수법으로 가혹행위를 한 점,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가 D씨를 성추행해 폭행했다며 거짓말을 한 점, 피해자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신체·정신 고통에 시달리는 점을 들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앞선 공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B·C씨에게 각 징역 6년을, D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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