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전북교육청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대표와 전국학비연대가 ‘2023년 단체임금협약 체결식’을 열고 4개월에 걸친 임금협상을 마무리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전북교육청에서 ‘2023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17개 시도교육청 교섭 대표인 전북교육청과 전국학비연대는 ‘2023년 단체임금협약 체결식’을 열고, 기본급 인상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 등 협상을 마무리 했다.

학비연대는 전국의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등의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월 6만8천 원 인상 ▶근속 상한 21년에서 22년으로 1년 확대 ▶명절휴가비 연 10만 원 인상 ▶급식비 연 12만 원 인상 ▶특수운영직군까지 가족수당 지급 확대 ▶강사직군(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의 유형 편입 등이다.

양측은 지난 9월부터 교섭을 이어왔으며, 7년 만에 처음으로 부분 파업도 없이 합의안을 도출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게 됐다.

학비연대 인천지부 관계자는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임금 인상 효과가 적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노사가 서로 양보해 파업 없이 연내 타결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임금 협약 체결에 애쓴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노사간 신뢰와 소통으로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상호 존중하는 교섭문화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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