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애견카페에서 규제를 도외시한 채 손님과 반려견이 같은 공간에서 취식을 하고 있어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접객업 시설과 동물관련 영업 시설이 분리되어야 한다. 이는 애견카페에서 반려동물을 받을 경우 손님들이 음료나 음식을 취식하는 공간과 반려동물이 있는 공간이 따로 분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부 애견카페에서는 이같은 관련 규제 사항을 어기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애견 카페 내부에는 반려동물과 손님들이 분리되지 않은 채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고 있었다.

테이블을 잡고 자리에 앉자 여러 마리의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고 반려동물의 털이 눈에 보일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같은 날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애견 카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장에는 반려동물이 상주해 있었으며 손님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매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해당 애견카페 관계자 A씨는 "애견카페 안에서 반려동물과 손님이 따로 분리되도록 운영해야 하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이전에 손님과 반려동물을 따로 분리되도록 공간을 분리했지만 손님들 항의도 많고 손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켰다"고 전했다.

이처럼 규제를 어기는 일부 애견카페를 대상으로 단속이 강화돼야 하지만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한 업주들도 있는 만큼 홍보활동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손님과 반려견이 다른 공간에서 음식을 취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음료를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지자체관계자는 "애견카페에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지 못한 업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함께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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