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오는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신청을 받는다.

과수화상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발생량에 따라 감염된 나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후 매몰해야 하는 등 사과·배 재배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병이다.

사전방제 약제는 2월말부터 3월초 사이 공급할 예정이며, 사과·배 재배농가는 재배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직불금, 경작사실 확인서 중 택1, 임대농인 경우 계약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혹은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포천시는 아직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다. 농업인 분들께선 예방을 위해 기간내 신청서를 제출해 사전방제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사전방제를 하지 않으면 화상병 발병 시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지급 경감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방제에 반드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