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6일 화현면 화현리 산180-1번지(임야, 7천152㎡) 일원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획부동산 및 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기 의심지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포천시의 경우 지난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화현리 산180-1번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경기도에서는 토지거래 동향,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해당 부지의 지가변동률과 토지 거래량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해제로 포천시 전 지역의 토지가 허가없이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며 "기존 허가자의 경우에도 허가조건의 이행 의무가 해제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포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ocheon.go.kr)-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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